1. 서류 준비
PRTD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PR 카드가 만료되었더라도 동일하며, 영주권 상태를 입증하는 추가 서류가 중요합니다.
- 신청서 (IMM 5524): 캐나다 이민국(IRCC)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신청서 링크 - 유효한 여권 사본: 여권의 신분 정보 페이지
- PR카드 사본: 만료된 PR 카드의 복사본 (가능한 경우 앞뒤 모두)
- 영주권 증명 서류: COPR(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) 또는 IMM 5292(옛 영주권 증명서)
- 최근 5년간의 거주 기록 증명 (PR 유지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)
- 예: 세금 신고서(NOA), 급여 명세서, 공과금 청구서, 임대 계약서 등
- 사진 2장: 캐나다 여권 사진 규격 (한국 내 사진관에서 촬영 가능)
- 수수료 영수증: 신청비 CAD $50
- IRCC 웹사이트에서 결제 후 영수증 출력 (결제 링크)
2. 신청서 제출
한국에서는 **캐나다 비자 신청 센터(VAC)**에 PRTD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방문 접수:
- 서울 중구 퇴계로 97, 교원내외빌딩 18층
- 제출 시 여권 원본, 신청서, 준비한 모든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.
- 우편 접수:
- VAC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가능 (발송 전 반드시 VAC에 문의)
- VAC 연락처:
- 전화: +82 2 779 8588
- 이메일: info.can.kr@vfshelpline.com
3. 생체정보 등록 (필요 시)
- IRCC에서 생체정보(Biometrics)를 요청하는 경우, VAC에서 예약 후 등록해야 합니다.
- 생체정보 등록 예약은 VAC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.
4. 신청 진행 상황 확인
- IRCC 계정을 통해 PRTD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IRCC 온라인 계정 확인 링크
5. PRTD 발급 및 수령
- PRTD 신청이 승인되면, 여권에 PRTD 스티커가 부착되어 반환됩니다.
- 여권 수령은 VAC 방문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.
중요 사항
- PR 유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:
- 캐나다 영주권자는 최근 5년 중 최소 730일(약 2년)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영주권 상태가 유지됩니다.
- 73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PRTD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PR 카드 갱신 필수:
- 캐나다 입국 후, 즉시 새 PR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.
- PR 카드 갱신은 캐나다에서만 가능합니다.
- 급한 경우:
- 캐나다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서를 접수할 때 VAC에 긴급 처리 요청을 문의.
73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PRTD 신청이 거부되면
거주 요건 불충족에도 PRTD 신청
PRTD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더라도, 아래와 같은 **특별 상황(인도적 사유)**을 제시하여 승인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- 인도적 및 동정적 사유(H&C Grounds):
- 캐나다 밖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가 피치 못할 상황(예: 가족의 중대 질병, 천재지변, 고용 문제 등)으로 설명될 경우, IRCC는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
- 구체적인 증거(예: 의료 기록, 가족 상황 증명서, 고용 증빙 등)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만약 인도적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PRTD가 거부된다면, 아래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.
방문 비자(Temporary Resident Visa, TRV) 신청
PRTD가 거부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캐나다 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- 방문 비자(TRV) 신청:
-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지만, 특별한 경우에 한해 캐나다 비자 신청 센터(VAC)에서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비자 신청 시, 캐나다에 입국 후 PR 카드 갱신을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.
단, TRV는 승인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실패 시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.
캐나다 입국 후 거주 요건 이의 제기
730일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으나,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육로 국경(Land Border) 시도:
미국을 경유하여 캐나다와의 육로 국경으로 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- 육로 입국 시 캐나다 국경 관리원은 영주권 유지 상태를 평가하게 되며, 730일 요건 미충족으로 **영주권 심사 절차(Residency Obligation Appeal)**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- 입국 후 60일 이내에 **이민 항소 심판소(Immigration Appeal Division, IAD)**에 항소할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항공 입국:
항공 입국 시에는 PRTD 또는 유효한 PR 카드가 없으면 비행기에 탑승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항공사와 협력하여 특별 예외를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.
영주권 포기 및 재신청
만약 PRTD가 거부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,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후 다시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- 영주권 포기:
- IRCC에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, 방문 비자를 신청하여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.
- 이후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(예: 가족 초청, 취업 이민)을 통해 영주권을 재신청합니다.
단, 영주권 포기는 최후의 선택이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. 본인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영주권 비자는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.
법적 지원 요청
PRTD 거부나 입국 거부 상황에 직면한 경우,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전문가는 이민 항소 절차 또는 PRTD 거부 사유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.
추천 대처 순서
- PRTD 신청 시 인도적 사유(H&C Grounds) 강조
- PRTD 거부 시, 방문 비자(TRV) 신청 시도
- 미국 경유 육로 국경 입국 시도 및 항소 준비
- 입국이 완전히 불가능할 경우, 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- 본인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영주권 비자는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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